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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70호 · 2019.07.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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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에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0호,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7호,201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호,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