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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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8.05.01 시행 판 → 2019.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생 략)
개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개정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종전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신청한 날
2.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접수한 날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접수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4.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