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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18호 · 2019.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   ┃
┃            │              │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  ┃
┃            │              │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            │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
┃            │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
┃            │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  ┃
┃            │              │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
┃            │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       ┃
┃            │              │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  ┃
┃            │              │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
┃            │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
┃            │              │없으며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
┃            │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  ┃
┃            │              │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류          │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
┃            │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
┃            │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     ┃
┃            │              │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    ┃
┃            │              │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
┃            │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    ┃
┃            │              │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    ┃
┃            │              │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    ┃
┃            │              │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
┃            │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    ┃
┃            │              │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
┃            │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생강                                        ┃
┃            │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   ┃
┃            │              │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 ┃
┃            │              │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
┃            │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   ┃
┃            │              │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         ┃
┃            │              │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
┃            │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    ┃
┃            │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    ┃
┃            │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  ┃
┃            │              │물                                          ┃
┃            │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    ┃
┃            │              │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
┃            │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  ┃
┃            │              │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    ┃
┃            │              │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   ┃
┃            │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    ┃
┃            │              │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    ┃
┃            │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
┃            │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   ┃
┃            │              │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   ┃
┃            │              │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
┃            │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   ┃
┃            │              │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    ┃
┃            │              │(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
┃            │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     ┃
┃            │              │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   ┃
┃            │              │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     ┃
┃            │              │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            │              │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
┃            │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
┃            │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     ┃
┃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    ┃
┃            │              │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    ┃
┃            │              │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   ┃
┃            │              │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
┃            │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    ┃
┃            │              │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
┃            │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    ┃
┃            │              │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     ┃
┃            │              │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              │                                            ┃
┃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     ┃
┃            │              │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
┃            │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     ┃
┃            │              │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     ┃
┃            │              │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    ┃
┃            │              │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    ┃
┃농산물, 축  │              │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임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산물과 단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    ┃
┃순가공 식   │              │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
┃료품        │              │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    ┃
┃            │              │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     ┃
┃            │              │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
┃            │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
┃            │              │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    ┃
┃            │              │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    ┃
┃            │              │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
┃            │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     ┃
┃            │              │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    ┃
┃            │              │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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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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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3. 10.>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        ┃
┃                  │        │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         ┃
┃                  │        │호, 제3002.19.9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주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    ┃
┃선, 이들의 부분   │        │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품                │        │                                                ┃
┃                  │8803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                  │        │                                                ┃
┃                  │8804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   ┃
┃                  │        │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  ┃
┃                  │        │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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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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