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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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9.02.11 시행 판 → 2019.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개정
3.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종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
로 한다.
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1퍼센트
로 한다.
종전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영
제96조의2제2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영
제96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개정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종전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