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7호 · 2019.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업무시설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4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
┃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