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업무시설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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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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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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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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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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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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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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