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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 2019.07.02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2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
  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
  지의 형질 변경 시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땅파기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
  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
  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
  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
  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나) 건축물등의 용도는 1)라)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전통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가림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등의 신축 및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5) 공중화장실이나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한 공용·공공용 건축물등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6) 해당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큰 생활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7)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설건축물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다만,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할 가설 창고, 작
  업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1) 최고높이는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7.5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12미터)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며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
  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 그 밖에 생활편익을 위해 신축하는 가설건축물
    8)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어야 하며, 같은 필지 내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1) 층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
  게 층수를 늘리는 경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층 이내에서 주변 건축물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지정지구의 건축물등을 다른 장소로 이축할 경우 이축 후 건축물등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標高),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땅고르기를 해야 한다.
  3.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다. 기존 건축물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
  호로 변경하는 경우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수·정비·조사하기 위한 경우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를 위한 경우
    5)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도(農道)·임도(林道)의 설치,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을 위한 경우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
  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7) 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ㆍ흙쌓기ㆍ땅
  고르기(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
  우
    10)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땅깎기 및 흙쌓기를 하면서 생긴 경사면 또는
  절개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석축 또
  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장은 석재, 목재 등 전통형 재료를 사용해
  야 한다.
  5.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가. 수목을 심는 경우 가능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樹種)을 심어야 한다.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림막이 필요
  한 건축물등은 수목을 심어 그 건축물등을 가려야 한다.
   다.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양호한 조망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을 위해 수
  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4)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조림(造林)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래 수종을 벌채하
  거나 고유 수종을 심는 경우
    7)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
  는 경우
    8) 개별 사유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심는 경우
    9)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토석류의 채취ㆍ적치
   가. 토석류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어야 한다.
    2)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토석류의 적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목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3) 토석류의 적치로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치의 목적
  을 달성한 후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7.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가. 가능하면 가로시설물에는 전통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수는 고유 수종을
  심어야 한다.
   나. 포장재의 재질, 무늬, 색채 등이 전통성을 띄도록 하며, 보도(步道)의 무늬
  는 해당 고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원색 계
  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택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규모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
  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규모는 6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의 행위
   가.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
  시키는 행위와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
  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특별보존지구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와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
  위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해당 영업내용 등의 표시를 위해 일반적으
  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광고물의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 계열의 색채
  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빛이 점멸하는 조명
     나) 화면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조명
     다) 원색의 조명
    4) 광고물의 재질은 합성 및 인공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석재, 동판 등
  전통적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광고물의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
  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 │100 │200 │300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    │제1항제1호│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나. 법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법 제28조 │100 │200 │300         │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