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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 2019.07.02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2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