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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 2019.07.02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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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2017.05.08 시행 판 → 2019.07.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개정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間伐)하는

행위

개정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하는

행위

개정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