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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 2019.07.02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0호,2019.4.9>

이 영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7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31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04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5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74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03호,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4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90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11호,2005.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0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제16887호,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199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