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19.03.14 시행 판 → 2019.07.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인
토지
개정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개정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⑪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
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개정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종전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입목축적ㆍ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개정
1.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입목축적ㆍ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개정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개정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개정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종전
가.
절ㆍ성토면
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개정
가.
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
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종전
나. ∼ 바. (생 략)
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
의 재배에 한정한다)
개정
5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
의 재배에 한정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ㆍ성토면
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
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