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5.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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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