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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987호 · 2019.07.08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사전에 통보할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7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4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