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2019.03.05 시행 판 → 2019.07.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군사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 대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것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 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