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18.08.31 시행 판 → 2019.07.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개정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종전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등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
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 및 제6호
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
개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