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2019.09.16 시행 판 → 2019.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ㆍ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개정
2.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기금재수탁자 및 공사 등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피보험자의 자격, 보수, 보험료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자료나.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나.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다.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9.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10.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가. 「공무원연금법」나. 「군인공제회법」다. 「군인연금법」라. 「별정우체국법」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다. 「국가보훈 기본법」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사.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14. 다음 각 목의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15.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나.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1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1) 「공무원연금법」2) 「군인공제회법」3) 「군인연금법」4) 「별정우체국법」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국가보훈 기본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자등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청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