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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557호 · 2019.09.01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3.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4.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5.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6.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7.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8.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9.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10.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1.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년층의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건축ㆍ구입과 관련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 중 100분의 20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의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의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고정금리대출로 보아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7. 1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
│1. 기준요율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05   │
│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          │
│            ├──────────────────────────┼─────┤
│            │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26   │
│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          │
│            ├──────────────────────────┼─────┤
│            │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연 0.30   │
│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   │          │
│            │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   │          │
│            │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          │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직전연 │ 175퍼센트 초과                 │+연 0.04  │
│            │도                ├────────────────┼─────┤
│            │대위변제율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
│            │                  ├────────────────┼─────┤
│            │                  │100퍼센트                       │0         │
│            │                  ├────────────────┼─────┤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
│            │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25퍼센트 이하                   │-연 0.04  │
├──────┼─────────┴────────────────┼─────┤
│3. 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  │-연 0.06  │
│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 │부터      │
│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   │-연 0.01  │
│            │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   │까지      │
│            │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기 위하   │          │
│            │여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적용하는    │          │
│            │요율을 말한다.                                      │          │
├──────┼──────────────────────────┴─────┤
│4. 출연요율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
  비고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거치기간(대출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
  이 종료하면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거나 최초 약정일부터 1년 이하로 약정된 거치기간이 종
  료한 대출로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거치기간 중 상환한 이자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원리금 전부 또
  는 원금 전부를 거치기간 종료 이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2. 고정금리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대출에 관한 약
  정에 따른 금리로서 일정한 기간의 기산일(최초 약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금리와 동일하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기
  간의 기산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수준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를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의 기간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고정금리
  대출로 본다.
     가.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
  정된 대출: 해당 고정금리의 적용 기간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대출로서 다음의 기간[3)에 따
  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각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이 모두 5
  년 이상이고 각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
  정일에 확정된 대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
      1) 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2) 최초 금리변동일로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3) 2)에 따른 다음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 가목에 따른 기간 또는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라 합산한 기
  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3.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
  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
  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의2.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
  한다.
    4. 우대요율의 산정 방식 및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4의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직전년
  도 대위변제율, 대출구조 개선실적 등을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
  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5.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요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
  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기준요율,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
  요율은 연 0.3퍼센트로,  연 0.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퍼
  센트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9. 7. 1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단위: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
│1.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연 0.20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   │연 0.05       │
│            │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   │연 0.30       │
│            │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              │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175퍼센트 초과                         │+연 0.04      │
│            │직전연도  ├────────────────────┼───────┤
│            │대위변제율│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
│            │          ├────────────────────┼───────┤
│            │          │100퍼센트                               │0             │
│            │          ├────────────────────┼───────┤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
│            │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25퍼센트 이하                           │-연 0.04      │
├──────┼─────┴────────────────────┼───────┤
│3. 우대요율 │금융기관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   │-연 0.06부터  │
│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 │-연 0.01까지  │
│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   │              │
│            │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주택담보노   │              │
│            │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기    │              │
│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              │
│            │평균잔액에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              │
├──────┼────────────┬─────────────┴───────┤
│4. 출연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기준요율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
  비고
    1.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4호 및 제5호의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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