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2016.04.29 시행 판 → 2019.09.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
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종전
<신 설>
개정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종전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
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
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종전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2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종전
<신 설>
개정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