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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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시행 판 → 2019.09.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
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개정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
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