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
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
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4.6.17>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 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제31조 │허가ㆍ지정 │ │ │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제1항제1호│또는 승인 │ │ │ │또는 승인을 받은 경 │ │의 취소 │ │ │ │우 │ │ │ │ │ ├─────────────┼─────┼──────┼──────┼──────┤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 │법 제31조 │공사 중지 │허가ㆍ지정 │ │ │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항제2호│ │또는 승인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의 취소 │ │ │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 │ │ │ │ │ │권개발사업의 계속적 │ │ │ │ │ │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 │ │ │ │ │된 경우(도시계획위원 │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 │ │ │ │ │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 │ │ │ │ │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 │ │ │ │ │정한다) │ │ │ │ │ ├─────────────┼─────┼──────┼──────┼──────┤ │ 다. 법 제12조와 제13조 │법 제31조 │조건이행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에 따라 지정 또는 승 │제1항제3호│등 시정명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 │령 │한 공사의 │의 취소 │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 │ │ │중지ㆍ변 │ │ │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 │ │ │경, 건축물 │ │ │세권개발사업을 시행 │ │ │또는 장애 │ │ │하지 않은 경우 │ │ │물 등의 개 │ │ │ │ │ │축ㆍ변경ㆍ이│ │ │ │ │ │전 │ │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 등의 수용재 │제1항제4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결 또는 사용재결을 │ │ │한 공사의 │의 취소 │ │받은 경우 │ │ │중지ㆍ변경 │ │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상환채권을 발 │제1항제5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행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6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제1항제7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31조 │준공검사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반하여 준공검사를 받 │제1항제8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 │ │ │사용제한 │ │ ├─────────────┼─────┼──────┼──────┼──────┤ │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 │법 제31조 │신고ㆍ허가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제1항제9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 │ │ │사용제한 │ │ │용한 경우 │ │ │ │ │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31조 │통지이행명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라 준용되는 「국토의 │제1항제10 │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호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률」 제65조제5항에 │ │ │사용제한 │ │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원문 파일
별표 3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6.17>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 │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과하는 금액의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 │17/1,000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150억원 이하│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에 가산한다. ┃ ┃ │15/1,000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13/1,000 │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 │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