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19.06.04 시행 판 → 2019.09.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조(사건부)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사건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
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개정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탁
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