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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858호 · 2019.09.17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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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중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신설,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ㆍ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각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 중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를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ㆍ현금화ㆍ배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함(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

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의 근거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1조의2)

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집행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7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 민사집행규칙 [별표] <개정 2018. 12. 31.>


┏━┯━━━━━━━━━━━━━━━━┯━━━━━━━━━━━━━━━━━━━┓
┃순│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
┃번│                                │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삭제)                          │(삭제)                                ┃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
┃  │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
┃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만원 이상인 것                        ┃
┃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                                      ┃
┃  │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  │                                      ┃
┃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역조합 및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3│(삭제)                          │(삭제)                                ┃
┠─┼────────────────┼───────────────────┨
┃14│(삭제)                          │(삭제)                                ┃
┠─┼────────────────┼───────────────────┨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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