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17.08.09 시행 판 → 2019.09.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종전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