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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시행 판 → 2019.09.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개정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종전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나. 광업다. 제조업
종전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개정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종전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종전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개정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종전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개정
가.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종전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개정
나.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신설>
개정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