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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94호 · 2019.09.24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1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0.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1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4.04.02 시행 · 제34383호 · 일부개정
  16.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9.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2.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23. 2022.04.20 시행 · 제32587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2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9. 2021.09.16 시행 · 제31982호 · 일부개정
  3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33.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6. 2019.09.24 시행 · 제30094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7.10.31 시행 · 제28409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2.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3.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4. 2016.04.28 시행 · 제27105호 · 일부개정
  45. 2016.02.29 시행 · 제27027호 · 일부개정
  46.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8. 2015.10.06 시행 · 제26577호 · 일부개정
  49. 2015.08.19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0.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2.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4. 2015.05.06 시행 · 제26228호 · 일부개정
  5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6.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57.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6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2. 2013.10.16 시행 · 제24798호 · 일부개정
  63.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64.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5.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0.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71.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7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3.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5.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76.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77.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7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7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8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2.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3.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86.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87.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88.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8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1.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92.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3.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94.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95.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9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8.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99.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100.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101.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102.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2018.01.18 시행 판 → 2019.09.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개정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종전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나. 광업다. 제조업

종전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개정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종전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종전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개정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종전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개정

가.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종전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개정

나.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신설>

개정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