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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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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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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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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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2018.12.04 시행 판 → 2019.09.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개정
가.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사
에 한한다.
개정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
에 한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정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개정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종전
카. (생 략)
개정
카.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발파ㆍ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개정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
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개정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洗輪)시설
,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정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옹벽ㆍ골막이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개정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