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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48호 · 2019.09.2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 등록시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대상을 현재는 음ㆍ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 1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게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3 · 별표 1~8
  1. 제1조~제27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3.7.22>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
┃1. 요약문     │                            │                                                      ┃
┠───────┼──────────────┼───────────────────────────┨
┃2. 사업의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개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
┃              │예정일                      │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택                                                    ┃
┃              │마. 매장면적(㎡)            │                                                      ┃
┠───────┼──────────────┼───────────────────────────┨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범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위            │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4. 인구통계   │가. 거주인구수              │?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                   ┃
┃현황 분       │나. 거주세대수              │(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                   ┃
┃석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                        ┃
┃              │마. 유동인구 현황           │(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         ┃
┃              │바. 종합적 분석             │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5. 기존 사    │가. 대규모점포 현황         │? 가목과 나목은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
┃업자 현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법 별표의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       ┃
┃황 분석       │다. 전통시장 현황           │? 다목과 라목은 전체수, 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수,     ┃
┃              │라. 전통상점가 현황         │주요 판매품목, 시장 및 상점가 특이사항 등을 작성      ┃
┃              │마. 소매점 현황             │?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바. 종합적 분석             │업」(471) 중 세분류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           ┃
┃              │                            │업」(4712)」에 해당하는 슈퍼마켓(47121),              ┃
┃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
┃              │                            │종합소매업(47129) 각각의 현황을 작성                  ┃
┠───────┼──────────────┼───────────────────────────┨
┃6. 상권의     │가. 상권 내 주거형태        │? 가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세대수 등을 작성        ┃
┃특성 분       │나. 상권 내 교통시설 현황   │? 나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석            │다. 상권 내 집객시설 현황   │? 다목은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생활·개인    ┃
┃              │라. 상권 내 그 밖의 사업자  │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
┃              │현황                        │? 라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마. 종합적 분석             │업」(471) 중 「대형종합소매업」(4711) 및              ┃
┃              │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 「음·식료           ┃
┃              │                            │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 가정용품 소          ┃
┃              │                            │매업」(47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            ┃
┃              │                            │업」(47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              │                            │각각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을 작          ┃
┃              │                            │성                                                    ┃
┠───────┼──────────────┼───────────────────────────┨
┃7. 상권영향   │상권영향기술서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
┃기술서        │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
┃              │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종합적으로 작성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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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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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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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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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
  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
  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
  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
  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및 다목(1)에 따른 도매시
  장, 소매시장,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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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
  에 따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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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 │비고                                          ┃
┃            │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
┃30억원 이하 │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
┃50억원 이하 │              │가산한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     ┃
┃            │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
┃            │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      ┃
┃            │              │위 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     ┃
┃            │              │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   ┃
┠──────┼───────┤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말한다.                                       ┃
┃300억원 이하│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   ┃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  ┃
┃            │              │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     ┃
┃            │              │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     ┃
┃            │              │하여 정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  ┃
┃            │              │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
┃            │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  ┃
┃            │              │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     ┃
┃            │              │로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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