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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48호 · 2019.09.2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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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8.05.01 시행 판 → 2019.09.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0곳

종전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종전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종전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종전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종전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에 관한 사항

개정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개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개정

나. 사업의 개요

종전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개정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종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개정

라. 상권의 특성

종전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개정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종전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개정

바. 상권영향기술서

종전

사. 상권영향기술서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개정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종전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

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

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

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종전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ㆍ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개정

<삭 제>

종전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개정

<삭 제>

종전

3. 업태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개정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

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

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

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

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개정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