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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 2019.10.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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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7.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8.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0.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12.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17.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19.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20.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1.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2.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2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5.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8.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30.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31.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2.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3.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5.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6.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42.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18.09.14 시행 판 → 2020.04.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종전

3. ∼ 21. (생 략)

개정

3.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

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관리의 이관)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관리의 이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

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

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에만 공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회계감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회계감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14조제7항

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4조제8항

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2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개정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종전

7. ∼ 26. (생 략)

개정

7.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