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6호 · 2019.10.24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19.06.12 시행 판 → 2019.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2곳

종전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개정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종전

⑦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

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

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4조제3항

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개정

1.

제14조제4항

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개정

3. 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개정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종전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개정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종전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14조제3항 또는 제8항

,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개정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개정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종전

3.

제29조제4항제1호

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개정

3.

제29조제5항제1호

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종전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종전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

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

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종전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개정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개정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종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개정

4.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2.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5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 8의

4. (생 략)

개정

6. ∼ 8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10의

2. (생 략)

개정

10.·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종전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의2.

제29조제4항제1호

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개정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

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종전

12의3.

제29조제4항제2호

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

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2의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의4.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개정

12의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종전

12의6.

제29조제7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의6.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의7.·13. (생 략)

개정

12의7.·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