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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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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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공고에 동ㆍ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신중하게 요청하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 및 구거(溝渠) │ │ │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1/3,000 │ │ ├──────┼──────┼───────────────────────┤ │4. 평면도 │1/100 ~ │가. 축척 및 방위 │ │ │1/3,000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원문 파일
별표 3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 │ │ │치 │ ├───────┼─────┼────────────────────────┤ │3. 배치도 │1/600 ~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 │ │ │ │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 및 절토 부분의 표시 │ │ │ │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 │ │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 │ │ ├───────┼─────┼────────────────────────┤ │6. 각층평면 │1/50 ~ │가. 축척 │ │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 │ │ ├───────┼─────┼────────────────────────┤ │7. 입면도 │1/50 ~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 │ │ ├───────┼─────┼────────────────────────┤ │8. 단면도 │1/20 ~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 │ │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 │ │ │ │재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ㆍ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 │임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청안테나 │ │ │ │ │ └───────┴─────┴────────────────────────┘원문 파일
별표 4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
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