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9.10.24 시행 판 → 2019.1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업자
”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사업자
”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
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