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332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8.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6.22>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5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2.5.18>
이 규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2.2.14>
이 규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 대금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령 제158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