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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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의 보고 절차,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근거를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절수설비의 기준을 정할 때 구조 및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제30호).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신고,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34조제2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정함(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 피성년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제5호).
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위반 항목, 조치계획 등의 보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의 대응체계를 규정함(제26조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2017.12.12>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14, 2013.12.30>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2. 삭제<2011.7.28>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삭제<2010.5.25>
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 삭제<2010.5.25>
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12.24>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1. 삭제<2016.1.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2019.11.26>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2010.6.8>
3의2. 삭제<2011.7.28>
3의3. 삭제<2011.7.28>
3의4. 삭제<2011.7.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6.1.27, 2018.6.8>
⑥ 삭제 <2010.5.25>
⑦ 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