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하여 선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63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357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71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4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5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6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6> 까지 생략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42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