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19.01.01 시행 판 → 2019.11.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71조(공매)
① ∼ ④ (생 략)
개정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