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고,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함(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함(제40조의2제3항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5호).
<법제처 제공>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삭제<2017.11.28>
3. 삭제<2017.11.28>
4. 삭제<2017.1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18.6.12>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17.11.28>
7. 삭제<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2017.11.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