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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6617호 · 2019.11.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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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2018.12.13 시행 판 → 2020.05.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개정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종전

<신 설>

개정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종전

<신 설>

개정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

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

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

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

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본문

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의2(과징금)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2(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

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 략)

개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

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에 공사를 한 자

개정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

에 공사를 한 자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삭 제

3. 삭 제

4. 삭제

개정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

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

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