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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6718호 · 2019.12.03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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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19.04.16 시행 판 → 2019.1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

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개정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종전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개정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