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14.06.05 시행 판 → 2019.12.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종전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개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종전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
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
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2. 발주방식
개정
<삭 제>
종전
3. 디자인관리방안
개정
<삭 제>
종전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개정
<삭 제>
종전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
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종전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임원 및 직원
개정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종전
2.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
의 임원 및 직원
개정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
의 임원 및 직원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종전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