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33호 · 2019.12.2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144호 · 일부개정
  3. 2021.07.06 시행 · 제00925호 · 일부개정
  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5. 2018.05.29 시행 · 제00758호 · 일부개정
  6. 2014.12.31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7. 2014.01.08 시행 · 제00536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9. 2011.01.01 시행 · 제0038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5.24>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24>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5.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삭제 <2013.7.15>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9조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의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5.24>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2018.5.24>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삭제 <2018.5.24>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26조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2014.12.31>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8, 2014.12.31>

제4장 보칙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ㆍ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5.2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최근 3년간 석면질병 진단 실적 1부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24>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삭제 <2018.5.24>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