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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33호 · 2019.12.2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144호 · 일부개정
  3. 2021.07.06 시행 · 제00925호 · 일부개정
  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5. 2018.05.29 시행 · 제00758호 · 일부개정
  6. 2014.12.31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7. 2014.01.08 시행 · 제00536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9. 2011.01.01 시행 · 제00388호 · 제정

2018.05.29 시행 판 → 2019.12.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病型)

이 의심형인 사람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

이 의심형인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