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8.05.29 시행 판 → 2019.12.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病型)
이 의심형인 사람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
이 의심형인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