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2018.05.29 시행 판 → 2019.12.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40조(사업계획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사업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
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
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