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6081호 · 2019.12.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개
  1.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5.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9.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13.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14.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30조의5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개정 2017. 11. 28.>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명        │규정내용                                                  ┃
┠───────┼─────────────────────────────┨
┃1.「산업안전보│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건법」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  ┃
┃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다. 삭제 <2017. 11. 28.>                                  ┃
┠───────┼─────────────────────────────┨
┃2.「식품위생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  ┃
┃법」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    ┃
┃              │준에 따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    ┃
┃              │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 ┃
┃              │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
┃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    ┃
┃              │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
┃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 ┃
┃              │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    ┃
┃              │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
┃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
┃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     ┃
┃              │등을 하는 경우                                            ┃
┠───────┼─────────────────────────────┨
┃4.「의료기기  │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   ┃
┃법」          │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    ┃
┃              │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
┃5.「자동차관리│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   ┃
┃법」          │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
┠───────┼─────────────────────────────┨
┃6.「전기용품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  ┃
┃안전 관리     │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법」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
┃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
┃7.「품질경영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및 공산품안   │하는 경우                                                 ┃
┃전관리법」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              │하는 경우                                                 ┃
┃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 ┃
┃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
┃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 ┃
┃              │제받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ㆍ검사를 면제받아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
┃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8.「화장품법」│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
┃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화장     ┃
┃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
┃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ㆍ효   ┃
┃              │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    ┃
┃              │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
┃              │경우                                                      ┃
┃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              │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
┠───────┼─────────────────────────────┨
┃9. 그 밖에 대 │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  ┃
┃통령령으로    │고 있는 경우                                              ┃
┃정하는 법령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