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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6081호 · 2019.12.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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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5.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9.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13.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14.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18.05.29 시행 판 → 2019.12.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종전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종전

4.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3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