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①「지방자치법」(법률 제10739호, 2012. 7. 1. 개정 시행), ②「항공법」(법률 제14116호, 2017. 3. 30. 폐지), ③「항공안전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2017. 3. 30. 시행), ④「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개정 시행), ⑤「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 시행) ⑥「자동차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6. 폐지), ⑦「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5. 제정, 2009. 9. 26. 시행)이 폐지 또는 제ㆍ개정됨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자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함(제5조)
○ 제106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제106조)
○ 제108조 중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기관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제108조)
○ 제1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 제197조제1항 중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를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로 함(제197조제1항)
○ 제211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함(제211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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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 민사집행규칙 [별표] <개정 2018. 12. 31.> ┏━┯━━━━━━━━━━━━━━━━┯━━━━━━━━━━━━━━━━━━━┓ ┃순│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 ┃번│ │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삭제) │(삭제) ┃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 ┃ │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 ┃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만원 이상인 것 ┃ ┃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 ┃ ┃ │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 │ ┃ ┃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역조합 및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3│(삭제) │(삭제) ┃ ┠─┼────────────────┼───────────────────┨ ┃14│(삭제) │(삭제) ┃ ┠─┼────────────────┼───────────────────┨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