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875호 · 2019.12.26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①「지방자치법」(법률 제10739호, 2012. 7. 1. 개정 시행), ②「항공법」(법률 제14116호, 2017. 3. 30. 폐지), ③「항공안전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2017. 3. 30. 시행), ④「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개정 시행), ⑤「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 시행) ⑥「자동차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6. 폐지), ⑦「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5. 제정, 2009. 9. 26. 시행)이 폐지 또는 제ㆍ개정됨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자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함(제5조)

○ 제106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제106조)

○ 제108조 중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기관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제108조)

○ 제1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 제197조제1항 중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를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로 함(제197조제1항)

○ 제211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함(제211조)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 민사집행규칙 [별표] <개정 2018. 12. 31.>
┏━┯━━━━━━━━━━━━━━━━┯━━━━━━━━━━━━━━━━━━━┓
┃순│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
┃번│                                │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삭제)                          │(삭제)                                ┃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
┃  │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
┃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만원 이상인 것                        ┃
┃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                                      ┃
┃  │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  │                                      ┃
┃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역조합 및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3│(삭제)                          │(삭제)                                ┃
┠─┼────────────────┼───────────────────┨
┃14│(삭제)                          │(삭제)                                ┃
┠─┼────────────────┼───────────────────┨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