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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692호 · 2019.12.27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6.04.03 시행 · 제011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3. 2025.09.30 시행 · 제01127호 · 타법개정
  4.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5. 2024.05.03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6.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7. 2022.02.11 시행 · 제00861호 · 일부개정
  8.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9. 2019.12.27 시행 · 제00692호 · 일부개정
  10.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12. 2018.06.20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14. 2016.08.30 시행 · 제00433호 · 일부개정
  15. 2016.01.29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16. 2015.07.20 시행 · 제00334호 · 일부개정
  17.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19. 2012.08.05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20. 2012.08.02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21.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22.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3. 2008.05.26 시행 · 제00015호 · 전부개정

2019.09.27 시행 판 → 2019.1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6항

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

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종전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개정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개정

1.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개정

2.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개정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종전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5항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6항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6항

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7항

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