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19.12.20 시행 판 → 2019.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개정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