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농업인의 범위에 맞도록 다양하게 하고, 국유림 내 소규모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간소화하며, 배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안 제10조)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로 확대함.
나.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의 동의서 제외(안 제26조)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므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시에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안 별표 1의4)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⑤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19.12.2>
2. 삭제<2019.12.2>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2019.12.2>
6. 삭제<2019.12.2>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2019.12.2>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52조
삭제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