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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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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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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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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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2. 1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 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 │ │업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 │(01 ∼ 03)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 │ │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 │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 │ │ │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 │ │ │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 │ │ │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 │ │ │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 │ │ │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 │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 │ │등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 │ │원료 재생, 환경정화 │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 │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 │ │ │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 │업(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 │ │ │업(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 │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 청소업(7421) │ │(74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 │ │(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 │ │ │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 │ │ │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 │ │(76) │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 │ │ │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 │관련 서비스업(90 ∼ 91) │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 │ │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 │ │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 │ │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 │ │전사업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