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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5호 · 2019.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16.2.5>
  3. 제5장 신고와 납부
  4. 별표 0
  5. 부칙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2. 1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
  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  │
│업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
│(01 ∼ 03)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   │
│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
│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   │
│                          │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   │
│                          │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  │
│                          │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    │
│                          │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    │
│                          │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
│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
│                          │등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  │
│원료 재생, 환경정화       │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
│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  │
│                          │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                          │업(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   │
│                          │업(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 │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 청소업(7421)                                       │
│(74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
│                          │(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  │
│                          │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 │
│                          │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  │
│(76)                      │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  │
│                          │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
│관련 서비스업(90 ∼ 91)   │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
│                          │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    │
│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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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        │
│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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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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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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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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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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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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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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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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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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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  │
│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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