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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41호 · 2019.12.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3.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4.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5.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6.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8.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9.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1.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12.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13.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4.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15.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6.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17.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18.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19.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2019.12.20 시행 판 → 2019.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종전

4. ∼ 12. (생 략)

개정

4.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

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

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