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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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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2/6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2.31>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4조
삭제 <2010.12.30>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1.1, 2014.7.18, 2014.12.30, 2016.12.30, 2018.3.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2014.12.30>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
삭제 <2016.12.30>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품종별 수량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월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3" alt="img22145533"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월 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42" alt="img22145542" >┌──────────────────────────────────┐│각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2013.1.1>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신설 2013.1.1>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6" alt="img22145536"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시ㆍ군의 징수실적 ────────────────││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전체 인구 │└─────────────────────────────────────────┘</img>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60722" alt="img40360722"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9%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img>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1" alt="img28016881"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8" alt="img28016888"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91" alt="img28016891"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
│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94" alt="img28016894"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
</img>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3.14, 2016.12.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④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5" alt="img28016905"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래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속하였던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 인구 │└──────────────────────────────────────────┘</img>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9.2.8>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시ㆍ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시ㆍ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8>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②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2.8>
1. 담배소매인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32" alt="img22921932"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29" alt="img22921929" ></img>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353053" alt="img42353053"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img>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97455" alt="img42497455" >┌────────────────────────────────────────────┐│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 200만원) ││ 수입금액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img>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7조
삭제 <2015.7.24>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14.8.12>
⑤ 삭제 <2014.8.12>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3.27>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⑨ 삭제 <2018.3.27>
⑩ 삭제 <2018.3.27>
⑪ 삭제 <2018.3.27>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2018.3.27>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1153" alt="img32731153"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이자율 │└───────────────────────────────────────────┘</img>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8.3.27>
제100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7>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3.27>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71" alt="img22145571" >┌──┐│ │└──┘</img>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17.7.26>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7.7.26, 2018.12.31>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1, 2017.7.26, 2019.2.12>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9.2.12>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신설 2019.2.8>
제100조의20
삭제 <2015.7.24>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